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집합제한이 이뤄진 가운데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았다. 경찰은 당시 업주·접객원과 김씨 등 손님을 포함해 총 51명을 적발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씨 소속사는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최진혁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SNS에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