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임은정 공수처 이첩…"한명숙 사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중앙일보 입력 2022.05.06 16:38 수정 2022.05.06 18:00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검찰, 임은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 이첩. 연합뉴스 검찰이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돼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