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기소…남편 직접 살인죄 적용

중앙일보

입력 2022.05.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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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인 이은해(31·구속)씨와 조현수(30·구속)씨가 도피 중에도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준비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4일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씨 등의 행태를 일부 공개했다. 이씨의 기소는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당시 39세)씨가 숨진 지 2년 11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곡에 빠진 피해자를 구해주지 않음으로써(부작위) 살인을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물에 빠지게 해서 숨지게 한(작위) 살인 행위로 판단했다. 이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이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가 숨진 윤씨에 대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쯤 윤씨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고 결혼 뒤에도 다른 남성과 동거하거나 교제하면서 윤씨에 대한 착취를 이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실체는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착취를 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살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씨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날 보도자료에 포함했다. 이 기자회견문에는 ‘강압수사를 당하고 있다’는 이씨의 주장이 담겼다. 검찰은 “조사과정은 모두 녹화됐고 변호인이 참여했으므로 허위 주장”이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