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대 국정과제 중 4번째… 검수완박에 '검찰정책' 맨끝→최상위 과제
국정과제를 뜯어보면, 검수완박에 비판적인 윤 정부의 시각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우선 국정과제 목표를 “새로운 형사법령 시행으로 검‧경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국민불편 해소”라고 명시했다. ‘새로운 형사법령’은 기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어 이번에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의미한다. 검수완박 탓에 검찰과 경찰이 같은 사건이라도 범죄 혐의 종류별로 사건을 쪼개야 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시간도 늦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각각 책임지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검‧경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대신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는 사건이 늘어날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한다.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직접 수사가 제한된 범죄라도 국민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검사가 수사해) 소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재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부패, 경제 범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넘긴 검수완박 법안과는 정반대 입장이다.
대부분 법 개정 사안… 민주당 동의해야 가능
인수위 내부 논의 과정에서도 공수처 개혁 작업을 어떻게 할지가 가장 고민이었다고 한다. 인수위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 독립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명분이 있다”며 “공수처와 관련해선 민주당이 어떠한 것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새 정부 입장에서도 별다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향후 여론 추이를 보며 공수처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