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운동장서 마스크 안 써도 돼…수학여행 때도 안 쓸까

중앙일보

입력 2022.05.02 05:00

수정 2022.05.0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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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해제 첫날인 18일 오전 광주 남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입학 후 처음으로 운동장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늘부터 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가리던 마스크가 사라진다.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완화되면서 학교에서 실외 체육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방안’에 따라 2일부터 유치원과 초·중등 및 특수학교의 실외 체육수업·행사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당 등 실내 체육수업에선 현행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오는 23일부터는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교장은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의 경우에도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할 수 있다.
 

수학여행·체험학습 재개…등교 전 자가검사 자율

학교 방역지침 주요 변경사항 (유·초·중등·특수학교).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교육부는 지난달 20일 학교 일상회복 방안을 발표하고 5월 1일부터 모든 학교가 정상등교를 한다고 했다.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도 재개한다. 등교 전 주 1회 권고하던 자가검사는 권고 여부를 교육청 자율에 맡겼다.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와도 모든 학생이 아닌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 질환자에 한해 24시간 내 1회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교육부는 향후 확진자 격리 의무가 완화되면 확진 학생이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실내에선 계속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최소 가을까지는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도 발열 검사, 창문 상시 개방, 급식실 칸막이, 일상 소독 등의 기본방역체계는 1학기 동안 유지한다.  


2년 만의 체육대회에 학생, 학부모 “설렌다”

 
운동장에서 마스크가 사라진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대체로 반기는 반응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아이가 입학한 후 첫 체육대회에 제가 더 설렌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확산될까 불안한데 다들 보낸다고 하니 우리 아이만 안 보낼 수도 없다”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실외 체육행사에서도 관람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을 권고한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행 방침도 50인 이상 규모의 실외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람석에서는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