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동아ST 내달부터 당뇨약 등 122개 품목 9.6% 약가↓

중앙일보

입력 2022.04.29 20:17

수정 2022.04.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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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가 2009~2017년 자행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해 당뇨약 등 총 12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게 됐다. 동아ST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 약가 인하 등 조치를 의결했다. 

29일 건정심서 의결…동아ST는 "행정소송"
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급여 간세포암까지

해당 품목은 당뇨약 글리멜정1㎎ 등 122개 품목으로 평균 9.63% 가 내려갔다. 글리멜정은 상한액이 124원에서 105원으로 낮아진다. 약가 인하는 내달 4일부터 적용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3월에 동아ST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사건 3건에 대한 약가 인하, 급여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처분 내역은 130개 품목의 6.54% 약가인하, 87개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정지, 51개 품목 과징금 138억원이었다. 

29일 열린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동아ST는 그러나 불합리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
 
보건복지부는 “원고 승소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결 내용(리베이트 일자를 기준으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분리 적용 등)을 반영해, ‘재처분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항궤양제 등 73개 품목에 대해 한 달간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고 항결핵치료제 등 42개 품목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하려 했으나 심의 끝에 일단 약가 인하만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지부 실무부서에 기존 검토한 사안을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시행하라고 해 일단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29일 열린 2022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류근혁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동아ST측은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주’ 등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다음 달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 급여 대상은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으로 사용될 때이다. 
 
병용요법 환자의 경우, 비급여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6600만원이었지만 건보 적용으로 약 330만원(항암제로 본인 부담 5% 적용)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