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배광국)는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공수처 등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소추기관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전 총리 수사 방해 의혹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 원장이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이던 2020년 5월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사세행의 고발로 두 사람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난 2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해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