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인과성 인정할 때야 조목조목 따지겠지만 (돌연사 지원은)보상이라는 개념보다 위로 성격의 지원 사업이니 엄격하게 할 필요 없다”며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해 가장 길게 나오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연령에도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검토는 인수위가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및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 신고 된 사망 사례들에 대해 조사가 이미 돼 있으니 이를 토대로 부검 결과를 리뷰하고 접종 며칠 만인지를 따져 지원 대상자를 정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둘째 주까진 정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례들에 대해선 소급해 지원한다. 사망한 지 한참 지나 발견돼 부검이 힘든 경우도 불명으로 해당해 지원 대상이 될 거로 보인다.
지원금 규모는 10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대본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예산을 써야 하니 협의해봐야 한다”면서도 “지원금이니 보상의 개념은 아니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한 사례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될 때 유족에게 보상금으로 최대 4억3000만원이 지원된다.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시간적 개연성이 있을 때(인과성 평가 5단계 중 4-1단계)는 사망자에 위로금을 5000만원 준다. 현재까지 사망자 위로금은 4명에 지원됐고 사망일시 보상금은 6명에 지급됐다.
돌연사의 경우 시간적 개연성이 있지만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아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4-2 단계에 해당한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누적 사망자 가운데 건강했던 이들이 백신을 맞은 뒤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는 25~30% 수준으로 600건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은 이는 2명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