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경찰청과 서울중앙지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인 이모씨(38)씨가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현역 장교 역시 군사법정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으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 로그인 자료 등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암호화폐 대가 빌미로 현역 대위 포섭
이씨는 6년여 전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북한 공작원을 처음 알게 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비트코인 등 60만달러(약 7억원)가량의 암호화폐를 받은 후 포섭됐다.
이씨는 올해 1월 A씨 지령에 따라 이번엔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해 현역 장교 B 대위에게 택배로 발송했다. 이씨가 현역 장교 포섭에 실패하자, A씨가 역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만난 B대위 연락처를 건넨 것으로 경찰과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B대위는 반입된 해킹 장비로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해킹시도에 도움을 주기 위한 로그인 자료 등을 촬영해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씨는 한편으론 A씨 지령에 따라 3월까지 군사기밀 탐지에 사용되는 USB 형태의 해킹장비(포이즌 탭ㆍPoison Tap) 부품을 구입했다. 이 부품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A씨가 원격으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이 범행을 통해 A씨 뿐만 아니라 B대위도 48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쉽게 포섭이 쉽게 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월 군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이달 2일 이씨를 체포해 5일 구속했다. 검찰은 28일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B대위 역시 지난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군 검찰에 송치돼 이날 구속기소됐다.
“텔레그램상 지시에 북한 말투”
경찰 관계자는 “소위 ‘단선연계’라고 한다. 북한 공작원이 민간인도 포섭을 했고 B대위도 포섭을 했는데 서로는 모른다. 한 사람이 체포되면 혐의를 불 수 있지 않나. 공작원은 다 알지만 민간인과 B대위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사건은 북한 해커(공작원)에게 포섭된 최초의 현역 군인 간첩혐의 사건으로, 군 에서 사용중인 전장망이 해킹되었다면 대량의 군사기밀이 유출되어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 수사를 통해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