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심폐소생술 때까지 있었다” 결정적
고인의 시신에서 귀금속을 훔친 후 범행을 부인하던 절도 용의자가 의료진의 결정적 증언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절도범은 앞서 동종범죄 때문에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용의선상을 벗어났지만 결국 완전범죄는 없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병원에서 사망한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도중 시가 2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절도)로 운구차 운전기사 A씨(3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망판정을 받은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길 때 유가족이 동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운구차에 실린 고인과 단둘이 남은 틈에 귀금속을 훔쳤다.
“귀금속 사라졌다” 신고에도 범행 부인
경찰은 고인을 담당한 의료진으로부터 “고인이 사망하기 직전 심폐소생술 때 금목걸이를 봤다”는 진술을 확보한 후 A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병원을 빠져나온 고인의 시신과 접촉할 수 있던 사람은 A씨뿐이어서다. 가족들이 고인을 장례식장으로 옮기기 전에 금목걸이를 빼려 하자 A씨가 만류한 점도 경찰의 의심을 샀다.
경찰은 의료진과 가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병원 응급실과 장례식장 안치실 등 고인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TV(CCTV)를 확보해 A씨를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사라진 목걸이도 되찾았다.
“운구 중 사라진 금반지” 여죄 드러나
경찰은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으로 옮기던 중 A씨가 귀금속을 훔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다. 당시 A씨에게서는 ‘거짓’ 반응도 나왔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어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왔다고 한다.
운구차 타고 귀금속 팔아치운 절도범
경찰 관계자는 “금은방에서도 장물이 의심될 때는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인이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귀금속이 사라졌다는 특징 때문에 A씨를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