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7곳서 미신고 겸직…수당 5000만원 수령

중앙일보

입력 2022.04.25 21:19

수정 2022.04.25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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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진료처장(2014∼2017년)과 병원장(2017∼2020년) 재직 중 겸직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기관 7곳의 직무를 맡아온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 신분인 정 후보자는 겸직을 하려면 소속 기관에서 사전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25일 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대한병원협회 이사·상급종합병원협의회 감사·서울대병원 이사·대한의료정보학회 회장·대구의료원 이사회 임원·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을 맡았으나 대한위암학회와 대구의료원 직무에 대해서만 지난 19일에서야 경북대에 겸직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가 7개 기관 중 4곳에서 받은 수당은 5000만 원가량으로 집계된다. 정 후보자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로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책정되는 정액 수당을 2015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2900만 원을 받았다. 회의 참석 수당(1회 30만 원) 등을 더하면 총 수령액은 3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정 후보자는 회의 참석 수당으로 서울대병원에서 800만원, 대구의료원 100만원, 대한위암학회 12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비영리기관에서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한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관계로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피지 못했다”고 했다.
 
인사청문준비단은 “겸직 활동 7개 중 6개는 무보수 명예직이었으며, 별도 보수가 책정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비상임이사도 동 자원관의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다수 공공기관도 이에 상당하는 수준의 직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가 겸직을 통해 5000만원을 수령했다는 지적에는 “5000만원 중 약 2000만원은 교통비, 식비 등 실비 보전 성격의 회의 수당”이라고 했다.
 
아울러 “현재도 겸직 기간이 남아있는 대한위암학회 자문위원과 대구의료원 이사회 비상근이사에 대해서는 겸직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