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에 주력하면서도,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중대사안은 고발을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중립의무 위반, 선거공약 개발참여 및 업적홍보 등 제한·금지행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 등의 주요 행사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사 개최 관련 선거법 안내도 하고 있다.
아울러 어버이날 행사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현장단속 활동과 함께 공무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7회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이 SNS 단체방을 개설한 후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대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 등을 게시해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특히 공무원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자 신분 보호와 함께 최소 1억원 이상(최고 5억원 한도)의 고액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15일 정부 부처의 감찰부서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 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해 선거 중립과 관련한 자체 감찰 강화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