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익명을 요구한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여야 정치권에서 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사타 결과와 무관하게 가덕신공항의 예타면제는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 관계자도 "예타면제 결정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에서도 예타면제에 긍정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는 예타면제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예타면제
지난해 초 통과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타면제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앞서 국토부도 2월에 기재부에 가덕신공항에 대한 예타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예타면제를 공약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타면제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적정성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예타가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따지는 절차인 반면 적정성 검토는 사업은 추진하되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만 따진다.
예타 대신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타는 곧 완료예정이다. 국토부와 연구진은 사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최근 일부 내용이 부산지역 언론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사타에서 추정한 예상수요는 2300만명(2056년 기준)으로 부산시 예측(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앞서 정부가 추진했던 연구용역에 더 가까운 수치다.
'수요는 부산 추정의 절반, 돈은 두 배'
"사타 검증 뒤 면제여부 결정해야"
강경우 한양대 명예교수도 "초대형 SOC 사업은 정치권 논리로 예타면제할 사항이 아니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국민정서에 맞는 절차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한 수요와 비용 등 사타 결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은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의 불확실성과 위험요소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병종 한국항공대 교수는 "대규모 매립공사와 관련한 기술적, 비용적 불확실성이 충분히 검토되고 해소됐는지 우려된다"며 "예타면제 전에 이에 대한 분석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법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집단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책임도 같이 져야 하는데 가덕신공항 사업에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