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3(부장판사 최수환 정현미 김진하)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 “수십 년간 폭행 당해…살해, 폭행 중 우발적으로”
재판부는 아울러 “A씨의 아들과 남동생이 B씨의 가정폭력에 대해 진술한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건 당일 폭언과 폭행을 당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후 6시 10분께 인천시 서구의 아파트에서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외도를 의심하면서 “네 엄마와 동생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화가 나 술에 취한 B씨를 넘어뜨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는 평소 협심증을 앓아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사건 당일 만취 상태로 거동에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40여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 의해 목에 졸린 상태로 서서히 숨이 끊어지며 겪었을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