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안전이 생명이다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통행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 사고는 예외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비율이 많이 증가했다.
사망 사고로 범위를 좁히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020년 7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 가운데 23.4%에 이른다. 2016년 17.7%였던 비중이 불과 4년 만에 20% 중반으로 뛰었다. 2020년 기준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가운데 65세 이상은 11.1%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망 사고 유발 비율은 훨씬 높았다.
교통안전공단이 2020년 운전자 40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도 같았다. 6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시속 60㎞에서 도로 시설물 종류와 개수, 표지 내용 등 주변 사물을 43.3% 인지했다. 50대 이하 50.1%보다 낮게 나왔다. 시속 30~50㎞에서도 결과는 비슷했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비상 제동 장치 부착, 최고 속도 제한, 야간·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내걸고 고령자에게 제한적으로 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신체 장애인 위주로 시행 중인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고령자에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다.
고령자 대상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이미 영국·일본·호주·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다. 고령자는 비상 차량 제동장치(AEBS)를 부착한 차량만 몰 수 있게 하거나(일본), 운전 적성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독일) 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65세 이상 화물차·버스·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 중이다. 인지능력, 주의력, 공간 판단력 등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년, 70세 이상은 1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중앙일보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