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후보자 “두 대학, 대구시 공문 반영해 지역인재 전형”
19일 중앙일보가 경북대 2018학년도 의대 학사편입학 모집요강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집인원 33명 중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17명(51%)으로 일반전형 16명(49%)보다 많았다. 당시 경북대 지역인재 전형 비중은 전체 모집인원의 절반을 넘고, 관련 법률이 정한 최소 비율(30%)이나 경북대 학칙에 명시된 비율(30%)보다 크게 높았다.
정 후보자의 아들은 일반전형만 있던 전년도 편입 시험을 치렀다가 불합격됐으며, 이듬해인 2018학년도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합격했다. 당시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대구·경북 지역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했다.
반면 영남대는 같은해 의대 학사편입학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중이 전체 23명 중 6명(26%)으로 나타났다. 일반전형 모집인원(17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영남대는 경북대와 함께 2018학년도부터 의대 학사편입학에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처음 시행했다. 앞서 경북대와 영남대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도입하기 1년 전인 2017학년도에는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상대, 전북대, 전남대, 조선대 등이 이를 먼저 실시했다.
이 공문에는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자원이 부족하고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인재 유출이 심각해지는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대학의 경쟁력과 지역인재 육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된다”며 지역인재 선발 확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귀 대학에서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대 학사편입 등 각 과정별 학생 모집 시 지역대학(고등학교) 졸업자 선발 비율을 명시하는 등 일정비율 이상 선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같은 대구 지역에 있는 두 대학이 함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적용한 비중은 2배가량 차이가 난 것을 두고 의문이 나온다. 경북대가 적용한 지역인재 특별전형 비중 51%는 공문이 발송될 시기 법률이 정한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모집 최소 비율(30%)을 크게 웃돌아서다.
더구나 이는 당시에는 권고 규정이었고 지난해 3월 23일에야 법 개정을 통해 모집 비율(최소 30%) 준수가 의무화됐다. 또 2015년 1월 신설된 경북대 학칙에도 ‘의대 모집인원의 30%를 대구·경북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애초 지역 우수 인재들이 많이 입학하는 상황에서 굳이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실시한 이유와 특별전형 인원이 일반전형보다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의대 자체에 입학관리를 관장하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며 “의대 위원회가 제안한 모집안은 대학입학전형위원회와 학장회의, 교수회 등을 거쳐 총장 결제까지 떨어져야 확정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전형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