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측 "고교 2학년부터 피해당해"
19일 대전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20대 여성)는 이날 오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B씨(50대 남성)를 ‘아동청소년법상 미성년자 강간’ 등 5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고소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7년 3월 통학 때 이용했던 승합차 운전기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대학 진학을 위해) 아는 교수를 소개해 주겠다며 고소인을 아파트 상가로 유인, 성범죄를 저질렀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사진도 찍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고소장 "성인 된 뒤에도 범행 이어져"
A씨는 고소장을 통해 “B씨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지난해 초까지 20여 차례 성폭행을 했다”며 “고교 시절은 물론 성인(대학생)이 된 뒤에도 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올해 2월 다시 A씨에게 사진을 보내며 접근했다고 한다. A씨가 “더는 견딜 수 없다”며 수사 의뢰를 결심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추가 범죄 가능성, 철저한 수사"
김 변호사는 “고소인은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해 가족은 물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고 그냥 잊혀지기를 바랬다”며 “B씨가 지금도 같은 일을 한다는데 더는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어렵게 결심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