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한기·김문기 사례 반복 안 돼, 구속 필요성"
검찰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유 전 본부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 증거 인멸이나 훼손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고, 사건 관계자들과 사전에 입을 맞추는 등 원활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검찰은 "피고인(유 전 본부장)은 범행 이후 구속을 피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재판장에게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만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 정도를 넘어 기준도, 일관성도 없는 방식으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라고도 덧붙였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의 '극단적 선택'을 막기 위해서라도 구속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수사 중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 김문기 개발1처장이 사망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다. 검찰은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되면 중형이 예상된다. 압박 탓에 스스로 신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진술을 봐도 피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유동규 측 "극단적 선택 우려 위험이 구속 사유 해당하냐" 반박
검찰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로 기소한 데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인에게 교사했다는 범죄사실이 성립하려면 먼저 휴대전화가 '인멸'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는 점이 소명돼야 한다. 판례를 찾아봐도 휴대전화 폐기를 이유로 기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내역 등 범죄 관련 증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만으로는 휴대전화가 증거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버려야 했다면 (지인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버렸을 것"이라며 "재판부를 믿고 결론에 따르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19일 오전까지 양측이 제출하는 자료 및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그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