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현대산업개발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시가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해당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3일 현대산업개발에 각각 8개월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은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내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관한 것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조만간 추가로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을 둘러싼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