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부동산 상속받은 프리랜서, 세금 줄이고 현금수입 만들려면
A 상속받은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단독주택(시세 20억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오피스텔(시세 4억원), 부산 동래구 아파트(시세 16억원) 등 3채 중 사당동 단독주택과 대치동 오피스텔은 보유하되, 부산 아파트는 처분하기를 권한다. 사당동 단독주택은 근린상가로 용도변경해 가치를 높이고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충당하자.
◆상속세, 연부연납 가능=일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고령인 어머니가 상속받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어머니 사망 이후 상속세까지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당동 주택의 공시가격, 오피스텔과 부산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 상속재산가액은 15억 6000만원이다. 현재 어머니는 사당동 단독주택 지분을 80% 보유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상속받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계산하면 상속세는 약 1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일종의 할부 형태인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최대 10년(2022년 1월 1일 이전 사망 시 5년) 동안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최소 납입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야 하므로 최씨의 경우 9년 동안 매년 약 1000만원으로 나눠낼 수 있다.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가산금)는 연 1.2%다.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체를 공제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최대 2억원) 또는 200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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