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를 유용한 건수는 수십건, 액수는 수백만원에 이른다는 결과다.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액수를 밝히지는 않았다. 건수는 70∼80건, 액수는 700만∼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역은 3가지로 분류했다. 배씨가김씨에게 제공 목적으로 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사적모임 제한(4명) 등에 따라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개인카드)·사후(법인카드) 결제 등으로 각각 ‘○○건 ○,○○○천원’이라고 도는 밝혔다.
도는 배씨가 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3년 2개월 동안의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조사해 사적 사용 의심 내역을 추렸다.
결제 시간은 점심 시간대(12:00~13:00)가 80%를 차지했다. 오후 근무시간대(13:00~18:00)와 근무시간 이후(18:00 이후)가 각각 5%와 15%였다.
집행 절차는 배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로부터 카드와 영수증을 제출받아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이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제 사유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실·국이 소관하는 지역 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이었다.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 등을 토대로 여러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감사를 벌인 뒤 지난달 25일 배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도청 관련 부서를 지난 4일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