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만 65만명 넘게 상담을 받아, 단순 계산으로 치면 한 해에 130만명(추정치)이 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국회에서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심리상담사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난립하는 민가 자격증을 정리하고 국가가 전문성을 담보하는 심리상담사를 양성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을 보는 학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상담사의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완화해 질 낮은 상담을 유도할 것”이란 비판과 “심리상담의 제도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 공존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법안을 비판하는 성격을 띈 “누구를 위한 심리상담사인가?”는 글이 사흘 만에 1만5317명(7일 오후 5시50분 기준)의 동의를 받았다. SNS 등에서도 우려가 이어져 논란은 계속되는 모양새다.
“학부생이 상담?…OECD 기준 맞춰야”
실제 최 의원이 발의한 ‘심리상담사법안’의 자격기준은 현재 한국심리학회가 관리하는 ‘심리사’ 자격 취득과정보다 완화됐다. 한국심리학회는 ▶심리학 관련 전공에서 석사 과정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000시간 이상의 수련을 거친 이들에 한해 심리사 자격을 준다. 이는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발의된 법안은 ▶심리상담 관련 시설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거나 ▶학부에서 상담학·심리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심리상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국민 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기준은 비슷하다.
장은진 한국심리학회장(한국침례신학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은 “심리학 전공자로서 우려스럽다”며 “국민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심리사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OECD 급의 기준은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담자가 전적으로 심리사에 의존하는 심리 치료의 특성 상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법안은 최소 응시자격 규정한 것”
‘OECD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철형 한국상담학회 국가자격법제화추진위원장은 “한국은 지금까지 관련 법제가 미비해 민간을 통해 현업 전문가들이 배출됐다. 그 중에는 학부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고 석·박사를 이수해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도 있다”며 “OECD 기준을 참조하되, 현업 종사자들이 배제되지 않게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박 위원장은 “품질 저하를 걱정하는 심리학회의 우려가 틀렸다는 게 아니다. 각론을 정하는 시행령에서 수련과 실습 요건 등을 명시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