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이날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하고 검토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고려대는 심의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건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도 받아 검토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대면 소명 절차도 진행됐다.
이어 지난 2월 22일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의결하고, 같은 달 25일 결재를 마쳤다고 밝혔다.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민 측 "사형선고 다름 없어" 불복 소송 제기
이에 대해 고려대 관계자는 "심의위가 비공개 원칙으로 진행돼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없었다"며 "교육부로부터 질의가 와 답변을 준비하던 중 처분 결과를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조씨는 고려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7일 정 전 교수가 딸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 측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문제가 된 인턴십(체험활동) 확인서 등은 고려대 입시에 제출되지 않았고, 그 활동 내용이 요약 기재된 생활기록부뿐"이라며 "생활기록부가 입시 당락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그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형사판결문의 판시에 의하더라도 생활기록부 중 문제된 경력기재가 모두 허위인 것은 아니므로, 고려대는 그러한 허위 부분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입시에 제출된 생활기록부에 허위가 있으니 입시요강에 따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입학 취소한다'는 입장을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한영외고도 조씨의 고교 시절 학생생활기록부 정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5일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월 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산하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8일 대법원 판결문을 송달받아 검토 중이다.
“정권 눈치 보다가 뒤늦게 발표”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중대한 결정을 즉시 공개하지 않고 지금까지 쉬쉬하고 감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업 변호사는 “언제나 바른 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교육기관이 정권의 눈치나 살피는 집단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