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생활기록부 자료 허위 판단"

중앙일보

입력 2022.04.07 14:12

수정 2022.04.0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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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지 이틀만이다.
 
고려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연합뉴스]

 
대학 측은 대선 전인 지난 2월 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으며,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씨)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민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대는 지난 5일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고, 보건복지부도 조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에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①단국대 의과학연구서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②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및 체험활동확인서 ③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및 확인서 ④호텔 실습수료증 및 인턴 확인서 ⑤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및 인턴 확인서 ⑥동양대 총장 표창장 ⑦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가 모두 위조됐거나 허위로 쓰인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4개 스펙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조씨가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