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병역특례 봉사활동 544시간 다 채웠다

중앙일보

입력 2022.04.07 00:03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은 국가대표 에이스 손흥민. 최근 예술·체육분야 특례자에게 부여되는 544시간 봉사활동 의무를 완수했다. [연합뉴스]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30·토트넘 홋스퍼)이 병역특례자에게 부여되는 의무인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완료했다. 병역 관련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소속팀과 대표팀 일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축구계 관계자는 6일 “손흥민이 지난달 중순 예술체육요원 복무규정에 명시된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이수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이란과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9차전(한국 2-0승)을 앞두고 병역 관련 현안을 말끔히 해결해 귀국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어 병역 혜택을 받았다. 병역법상 운동선수가 국제대회 성적(올림픽 금·은·동 또는 아시안게임 금)을 바탕으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으면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한 뒤 해당 종목에 34개월 이상 몸담아야 한다. 이 기간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총 544시간의 봉사활동도 마쳐야 한다.
 
손흥민은 지난 2019년 7월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이듬해 4월에는 제주도 해병대 신병훈련소에 입소해 3주간 군사 훈련을 받았다. 이후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누비는 한편 대표팀에 차출돼 A매치에 출전하는 강행군을 이어오면서도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런던 현지 한인학교를 찾아 축구 강습을 진행하는 등 ‘병역특례 봉사활동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2년간 손흥민이 진행한 봉사활동은 총 249시간 10분. 매달 10시간 정도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일정을 잡는 게 여의치 않아 충분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2018년 장현수(31·알힐랄)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건 이후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이후 하루 최대 봉사활동 인정 시간이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줄었고(지난해 10월부터 12시간으로 재조정), 이동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에서 제외됐다.
 
손흥민이 의무복무기간 만료일(다음 달 2일)까지 544시간을 채우려면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294시간 50분의 봉사활동을 마쳐야 상황이었다. 산술적으로 매달 36시간 이상 소화하는 강행군이 불가피했다.
 
34개월 내 봉사활동 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만, 해당 기간에는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난해 말 이 사실을 알게 된 해외 언론이 “손흥민이 한국의 병역 규정에 따라 다음 시즌 토트넘에서 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하면서 손흥민의 병역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자 대한축구협회와 병무청이 발 벗고 나섰다. 학생 대상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해 손흥민을 비롯한 예술체육요원들에게 제공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손흥민의 경우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긴 점을 고려해 비대면 강의 위주로 (봉사활동 일정을) 편성했다”면서 “스타 선수인 데다 행사 참여 자세도 적극적이어서 수강생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