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언유착' 주장 '제보자X'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중앙일보

입력 2022.04.06 18:06

수정 2022.04.0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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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제보자X' 지모(57)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6일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장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검언유착 정황으로 만들어 MBC에 거짓 제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선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허위보도를 해 언론사 기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된 MBC 관계자들은 혐의없음 또는 각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