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 제50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트 제공 업체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1일부터 앱 내 아웃링크를 금지했다. 6월 1일까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이 삭제된다.
다만 방통위는 구글이 아직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아직 구글이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은 앱을 삭제한 적이 없고, 통상 앱이 2주 간격으로 업로드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오는 14일이 지나야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내 앱의 업로드를 제한했는지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발생해야 위법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인 앱 결제를 강제한 행위가 실제 발생할 경우 해당 앱 마켓에 실태 점검을 할 것이며, 이때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실 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자료 제출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인 앱 결제 강제 행위 중지 등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