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동포ㆍ가족에 증명서"
외교부는 이어 "현재 우크라이나 현지에서는 전시 상황으로 인해 여권의 신규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이에 여권법 등 국내 규정, 현재 실시 중인 비자 발급 완화조치의 실효성 제고, 인도적 고려 차원에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8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고려인을 비롯한 우크라이나인에 대해 과거 한국 방문 경험이 있을 경우 방문 당시와 동일한 자격의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제출 서류를 대폭 줄이는 등 비자 발급 조치도 간소화했다.
한국 오려는데 여권 없어 '발 동동'
한편 기존에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인은 약 4000명인데, 이 중 약 2400명이 고려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현지에 있는 가족의 한국행을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애초에 여권이 없는 이들은 전쟁 중인 지금은 여권을 발급받는 게 불가능하다. 한국도 전체 국민 중 여권 소지자의 비율이 40% 정도인데,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비율이 낮다고 한다. 또 원래 여권이 있었지만 전쟁 중 급히 몸을 피하느라 제대로 챙기지 못하거나 분실한 경우도 많았다.
이런 사정으로 많은 고려인이 우크라이나에 발이 묶여 있거나, 무작정 한국에 가기 위해 피란길에 올랐다가 제3국에서 오도 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한다.
신원 확인되면 증명서ㆍ사증 발급
국내 장기 체류 우크라이나인의 경우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외교부의 판단이다. 외교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우크라이나 국적자가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ㆍ미성년 자녀ㆍ부모에서 형제ㆍ자매ㆍ조부모까지 확대했다.
여행증명서 신청은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 등을 통해 받을 계획이다. 지난달 8일부터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인을 위한 사증 신청ㆍ발급 공관을 모든 재외 공관으로 확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원래 여행증명서와 비자는 시차를 두고 발급되는데, 이번에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증명서와 비자를 최대한 동시에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