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초과지급액 반납을 통보했다. 이렇게 받았던 보상금을 토해내게 된 사람은 4만여명에 달한다.
한 서울의 실내수영장 업자는 지난해 3분기 1억원을 지원받았지만, 최근 중기부로부터 999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받았다. 경기도의 키즈카페 운영자는 지급받았던 2500만원 중 2000만원을 반환하게 됐다.
특히 중기부의 보상금 재산정에서 코로나19 사태 직전에 개업한 업주들은 누적적자에 비해 보상금이 낮게 책정돼, 보상금의 대부분을 뱉어내야 할 처지다. 뒤늦은 정부의 환수통보로 '정부 빚'을 더 늘리게 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중현 중기부 홍보과장은 "2021년 긴급 지급을 한 부분이 있어서 계산 착오가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 5분기 동안 소상공인 업체들이 돈을 더 받거나 덜 받은 경우 환수 및 반납 절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보상금을) 덜 받은 분은 더 받을 수 있다. 바로 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