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허모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해 12월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들에게 무단영업을 한다며 욕설하고 손님들을 밖으로 내보내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허씨는 식당 주인 강모씨(59)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강씨를 이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허씨는 앞서 2018년 5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형을 받고 있던 중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또다시 범행한 점으로 볼 때 구금을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