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도 몇 십 만명씩 확진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확진됐다고 채용이 취소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이직을 하기로 하고, 지난달 새로운 B회사에 합격했다. 그런데 정식 출근 직전인 3월 22일 갑작스럽게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았다. 연봉과 근무 시작일까지 합의한 상태였고, B회사로의 이직을 위해 다니던 직장을 관뒀기에 A씨는 당혹스러웠다. 채용이 취소된 이유는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출근을 며칠 앞둔 지난달 1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다들 걸리는데…확진으로 채용 취소?”
B회사 측도 A씨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확인했다”고 했다. B회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사람이 필요해서 뽑은 건데 (A씨가) 이전 회사를 정리하고 온다고 해서 이미 2~3주를 기다린 상황이었다”며 “출근을 앞두고 갑자기 확진됐다고 해서 솔직히 다른 회사에 가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사는 아직 확진된 사람이 없어 더 걱정되는 면도 있다. 요새는 롱코비드로 격리가 해제돼도 감염 가능성이 있지 않냐”고 덧붙였다.
전문가들 “부당해고 여지 충분”
김광훈 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코로나19 확진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정당한 해고임을 인정받으려면 7일간의 입사 지연으로 중대한 손실이 생김을 입증해야 한다”고 짚었다.
폭증하는 확산세에…“민원 유형 변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접수된 487건의 이메일 제보 중 코로나19 관련 사례가 19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무급·연차휴가 강요로 임금을 삭감당한 사례가 11건으로 제일 많았고, 확진으로 인한 해고·권고사직 제보도 2건 있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민원의 유형이 과거와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에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생기는 해고, 권고사직 등이 많았지만 요즘은 확진자가 폭증하니 격리 과정에서 받는 부당 대우가 민원의 다수를 차지한다”며 “격리 중의 연차 사용·출근 강요뿐만 아니라, 채용 취소와 관련된 제보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