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 "월성 1호 조기 폐쇄 등 4조원 손실"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원 118명은 1일 오후 4시 정재훈 사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이날 오후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정재훈 사장이 2018년 6월 15일 열린 한수원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중 4기(대진 1·2호기, 천지 1·2호기) 사업 종결에 찬성해 한수원에 4조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2017년 12월 29일 제 8차 전력수습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신규 원전 6기(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신규 1·2호기)건설 백지화▶월성1호기 2018년 가동 중단▶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중단 등 광범위한 탈원전 정책을 담고 있다.
노조 "전력수급기본계획 법적 구속력 없어"
노조원들은 또 “원전은 설비개선과 안전검사 등을 받아가면서 계속 운영하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정 사장은 2018년 4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4년 동안 계속 운전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바람에 계속 운전 대상 발전소인 고리 2·3·4호기, 한빛 1호기가 시한부 가동을 하게 될 운명을 맞아 막대한 손해가 우려된다”며 태양광 등 다른 대체에너지 사업자, 화력발전사업자 등이 이득을 보게 하는 배임 행위를 범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정재훈 사퇴해야"
시민단체 등은 “산업부 차관보까지 지내 원자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 사장이 개인 영달을 위해 탈원전 돌격대장을 해왔다”며 “정 사장 연임은 지난 5년간 온갖 고초를 무릅쓰고 탈원전 철회 투쟁을 해온 한수원 임직원과 노조원, 시민단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연루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 사장이 한수원 사장을 계속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