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의상 구입에 과도한 돈을 지출했고, 여기에 청와대 특활비가 사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권에서도 특활비를 공개하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박 수석은 그러나 청와대 특활비 공개 요구에 대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법무부,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집행되고, 관련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 된다”며 재차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 2일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김 여사의 의전 비용과 관련한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며 제출한 행정소송에서 부분 패소하자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서도 “청와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 때문에 부득이하게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이라며 “청와대 특활비 공개 소송에 앞서 대검찰청에 대해서도 2019년 특활비 공개소송이 있었고, 지난 1월 부분 패소했지만 (대검도)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이 언급한 ‘2019년 대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시점을 뜻한다.
한편 박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때 집행된 특활비가 역대 최소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연평균 9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정부 전체의 특활비도 2017년 4007억원에서 올해 2396억원으로 40% 줄였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감사를 도입해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단 한 건도 지적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여사의 옷값 논란과 관련한 구체적 언론 보도 내용까지 언급하며 평소보다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김 여사가 청와대 참모를 대동해 5만원권 현금으로 한복을 구입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김 여사의 의상비는 특활비와 관계가 없고 사비로 지출했다고 밝혔다”며 “현금이든 카드든 사비 영역에 있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가 옷을 수령해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그럼 의상 수령을 청와대 직원이 하지, 여사가 직접 하는 것이 오히려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