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자체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화장품에 THB 성분을 사용할 수 없게 한 내용의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THB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인체 내 유전자 변형과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유럽의 소비자 안전 관련 전문과학위원회(SCCS)가 THB 성분의 위해성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근거로 내세웠다.
규개위 관계자는 “식약처 행정예고의 내용을 보면 고시 후 6개월 동안 THB 성분이 들어간 샴푸를 제조할 수 있고, 이후에도 2년간 유통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간 동안 규제 대신 THB 성분이 안전한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모다모다와 KAIST 측이 그간 THB 성분 규제에 앞서 유독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온만큼, 이번 총리실 규개위의 결론은 사실상 업체와 KAIST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에도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4개월간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바 있다. 당시 식약처는 모다모다 샴푸가 기능성 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과 제조방법, 효능ㆍ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또 모다모다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으며, 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해 속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한편 식약처는 28일 안내자료를 통해 “25일 규개위 심사 결과는 THB의 유전독성 및 피부감작성 등 안전성에 대한 식약처의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되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인 ‘사회ㆍ경제 활동의 자율과 창의 촉진 등’을 고려해 해당 업체에 추가적인 입증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며 “모다모다 샴푸의 주요 성분인 THB에 대한 식약처의 사용금지 고시를 철회하도록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