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던 연구실 아이디어가 과학치안 현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과학치안 관련 연구ㆍ개발(R&D) 성과를 실제 치안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공공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시범사업(이하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대표적 사례가‘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보행 분석’이다. 법보행 분석이란 걸음걸이만으로 사람을 구분해 내는 경찰 수사기법이다. 2013년 서울 관악구 남현동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 던지고 도망한 범인을 잡는데 처음 사용됐다. 당시 주변에 폐쇄회로TV(CCTV) 카메라가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못해 범인의 신원을 확정할 수 없었다. 경찰은 걸음걸이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내는 영국의 법의학 전문가 헤이든 켈리 박사에게 CCTV 분석을 의뢰했다. 분석 결과 CCTV 속 범인과 한 용의자의 걸음걸이가 서로 일치한다는 결론을 얻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이번 과학치안실용화사업을 통해 기존 컴퓨터를 통한 걸음걸이 분석 플랫폼 연구결과를 인공지능과 연결해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증명력 확보 및 과학수사 전문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CCTV 솔루션 전문 중소기업 ㈜세오 및 주요 대학과 협업 연구를 통해 기술상용화 수준인 TRL(기술성숙도ㆍTechnology Readiness Level) 8단계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영창 세오 부소장은“인공지능 기반 법보행 분석시스템은 경찰 수사뿐 아니라 미아 찾기 등 공공수요가 많을 것”이라며“그동안 연구성과에만 머물러 있는 연구 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은“그동안 적지않은 공공 R&D가 연구성과에만 머물러 있어‘R&D 패러독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기술 수준(TRL) 5~6단계에 머물러 있는 기술을 잘 발굴하면 과학치안 등 사회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