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광주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와 광주시 서구청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10호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에 해당한다. 감리자(건축사사무소광장)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요청했다.
국토부 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현산에 법상 최고 수위 처벌 요청
등록관청인 서울시의 판단 남아
말소되면 성수대교 붕괴 이후 처음
HDC현산 앞으로 어떻게 되나
서울시가 영업정지 1년을 처분하더라도 HDC 현산의 타격은 클 전망이다. 앞서 국토부는 HDC현산의 광주 학동4구역 참사와 관련해 서울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두 사건 처분이 더해져 HDC현산은 약 2년가량 신규사업을 수주할 수 없게 된다. HDC현산의 경우 주택 부문 사업이 전체 매출의 70%를 차지한다.
업계에서는 HDC현산이 유가족들과 합의했고, 화정동 아파트 재건축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보다 낮은 수준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만약 등록 말소 처분을 받더라도 현산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실제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실시공 사고에도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또 법 개정을 통해 부실시공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바로 책임 업체를 등록 말소(원스트라이크아웃)하고, 5년간 부실시공이 두 번 적발되면 등록 말소(투스트라이크 아웃)한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최대 3배 이내로 늘린다.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공사관리ㆍ감독도 강화한다. 광주 사고의 경우 공사 과정에서 설계 무단 변경과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 감리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표준시방서를 민간공사에도 적용하고, 시공 이력을 기록해 감리 담당자에게 제출토록 한다. 또 레미콘 품질 관리를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고, 현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양생하는 추가 실험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