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인권단체 아고라의 파벨치코프 회장을 인용해 국가근위대 소속 파리드치타프 대위와 그가 이끄는 병사 11명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튿날인 지난달 25일 참전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국가근위대는 러시아 국내에서만 활동하게 돼 있다는 근로계약을 이유로 들었다.
결국 이들은 명령 불복종으로 해고됐고, 당사자들은 불법 해고 소송을 제기했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치코프 회장은 텔레그램에 "이들 중 누구도 '특별군사작전' 임무에 참여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이 작전에 대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근위대에는 모두 35만명의 병사가 복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