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동호회서 만났는데…이혼 통보에 남편 반려견 던져 죽였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23 07:37

수정 2022.03.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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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셔터스톡]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남편의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인 아내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B씨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이 있었다. 앞서 조산을 경험한 A씨는 이 반려견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반려견을 입양 보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은 A씨에게 ‘이혼하자’고 통보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말싸움을 했다. 당시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가자 그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반려견을 던져버렸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