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위장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지난달 28일까지 5개월간 디지털 성범죄자 96명(총 90건)을 검거하고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두 가지 위장수사 방식 중 신분비공개보다 신분위장을 통한 검거 인원이 많았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비공개 수사는 81건으로 24명(구속 3명)이 검거됐다.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해 72명(구속 3명)을 검거했다. 신분위장수사는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에 그쳤지만, 피의자 75%(72명)는 이 기법으로 검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위장은 범죄 혐의가 명확해서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을 때 실시한다”며 “범인이 어느 정도 특정되면 신분위장을 실시하고, 그게 아니라 성착취방의 흐름부터 파악하려면 신분비공개가 더 효과적이다. 사건별로 어떤 건 신분비공개가 더 적합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도 수사 대상
인원별로는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이 6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모두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됐다. 보통 신분위장수사가 성착취물을 광고 또는 판매할 것처럼 속여서 이뤄지기 때문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성착취물을 구매할 것처럼 범죄자에게 접근하는 수법이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에 따르면 성착취물 유통 채널에서 위장 수사관들이 잠입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해하는 경향이 포착됐다고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