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세금을 없애겠다고 공약했다. 주식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가며 폐지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은 ‘산 넘어 산’이다.
주식양도세의 정확한 명칭은 금융투자소득세다. 대주주만 내던 주식양도세를 소액투자자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개정 세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해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식양도세를 폐기하려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기간 법을 뜯어고쳐야 한다.
야당으로 지위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172개(57.3%) 과반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주식양도세 폐지에 부정적이다. 선거전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윤 후보 쪽에서 주식양도세 폐지를 페이스북을 통해 ‘깜짝’ 공약하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부자 감세라며 바로 반기를 들었다.
상위 2% 부과 주식양도세 폐지, 부자감세 논란
걸림돌은 또 있다. 정부는 주식양도세를 확대 시행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주식양도세를 없애려면 세수 등 이유로 증권거래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에 대한 개미투자자 반발이 더 클 수 있다.
기재부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소액주주 주식양도세 신설로 늘어날 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약 1조9000억원으로 더 많다. 증권거래세를 유지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오히려 손해다. 주식양도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건 ‘세수 펑크’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재정 당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 원칙, 앞으로 더 늘어날 복지 재원을 생각한다면 섣불리 주식양도세 폐지를 결정해선 안 될 것”이라며 “개미투자자를 위한다면 주식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5000만원인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걸 대신 고려해볼 만하다”고 제언했다.
종부세 폐지하면…지역별 세수 불균형 문제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종부세가 비판받았던 건 공시가 현실화율까지 올리면서 불과 1~2년 사이 세 부담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라며 “납세자 부담이 천천히 늘어나도록 조정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의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보지만, 종부세를 폐지하려면 지역별 차이가 큰 보유세 수입을 재정 지출 수요에 맞춰 어떻게 적절히 배분해나갈지에 대해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