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이혼 소송' 최태원 법정 직접 출석…노소영은 불참

중앙일보

입력 2022.03.15 19:13

수정 2022.03.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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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중앙포토·뉴스1

 
최태원(61)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60)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이고 있는 이혼 소송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15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약 20분간 이어졌다.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대리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어 당사자가 나오지 않지만, 이날 최 회장은 감색 정장에 흰색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출석할 당시는 물론 재판이 끝나고 나서도 직접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과 2019년 11월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 바 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2020년 4월 출석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건이 단독 재판부에 있을 당시부터 서로 엇갈린 출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노 관장이 요구하는 SK 주식 42.29%는 전체 주식의 약 7.73%에 해당하며 이는 당시 종가 기준으로 약 1조3000억원이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다음 변론은 오는 5월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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