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공' 받으려 서울·대전·대구로 위장전입한 공무원 적발

중앙일보

입력 2022.03.15 11:18

수정 2022.03.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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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특별공급을 위해 위장전입한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사진은 세종시의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방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 씨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받기 위해 1~8개월 간격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대전·서울·대구로 전입 신고하며 주택청약을 한 결과, 서울에서 생애 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A 씨는 원래 살던 지역으로 다시 주소를 옮겼다. 국토교통부는 A 씨를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 부정청약 125건 적발
특공 받겠다고 위장이혼까지

적발된 유형 중 A 씨와 같은 위장 전입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다 적발된 건 수도 14건에 달했다. 실제로 춘천·홍성·횡성·안산에 거주하는 네 사람이 청약 브로커를 통해 청약 통장을 매매해 이 중 세 사람이 세종시의 아파트에 신혼부부 특공에 당첨되기도 했다.  
 
특공을 받으려고 위장 이혼을 한 경우도 9건이 있었다. 한 부부는 과거 아내 명의로 다자녀 특공에 당첨됐지만, 이혼하고 다시 남편 명의로 특공에 신청해 당첨되기도 했다. 부부와 세 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 같은 주소에 거주해 위장 이혼을 통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또 전매제한기간 중에 이면계약을 체결하는 식의 불법전매도 2건 조사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125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주택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계약 최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해 모든 분양단지의 청약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규제지역 내 불법 전매행위도 기획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