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로 행인 때린 여성, 검찰 송치
형법상 위험한 물건이란 무기나 폭발물처럼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진 않지만, 특수한 상황에서의 특성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가리키는 용어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 경우 피고인에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질 수 있다. 단순상해죄 형량이 7년 이하 징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엄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다.
하이힐, 맥주병도 ‘위험한 물건’
휴대전화 모서리로 직장 동료의 눈과 머리를 때렸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이 내려진 사례도 있다. 2020년 3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단순 소지한 게 아니라 공격에 사용했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 얼굴을 내려칠 경우 상대방이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다”며 “휴대전화는 당연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범행 당시 상황이 중요”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손에 쥐고 휘두르거나 던져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은 폭넓게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물건으로 상해를 입힐 의도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없었다면 같은 물건이라도 해도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