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윤 당선인이 10일 새벽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국민 통합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검찰의 대장동 수사 결론을 일단 지켜볼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검찰 개혁과 부패 척결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5월 10일 취임 이후 국정 초반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대규모 적폐 청산 수사를 벌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검찰, 尹정부 출범 전 '대장동 수사' 마무리 위해 속도낼 듯
이에 따라 검찰이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정책실장 등 성남시 결재라인과 민간사업자들과 유착 의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가 주목된다. 검찰은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일련의 과정에서 성남시 윗선 개입 및 로비 여부를 파헤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72석 민주당 '특검법' 변수…강행처리 땐 대선 불복 논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한 ‘대장동 관련 불법대출·부실수사·특혜제공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에 유리하게 특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기존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도입하도록 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대한변협이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 중 한 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172석 민주당이 대선에 패배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한 특검법을 강행하는 건 대선 불복을 의미하고 국민적 반발을 살 수 있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을 강행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통합” 외친 尹, 인위적 '적폐 수사' 드라이브 안 걸 듯
반면, 공수처가 지난해 8월부터 정치적 고발을 빌미로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사건들은 수사의 동력을 상실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에 대해 고발사주, 법관 사찰문건 작성, 옵티머스펀드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수사·감찰 무마 의혹 등 4건을 입건해 수사한 뒤 이 중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의혹만 2월 9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나머지 세 사건 역시 6개월간 수사에도 윤 당선인 관련 연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데다가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인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만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