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정상규)는 기호 8번 옥은호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서울 성북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전투표 개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소송상 청구나 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선거법 180조에 따라 선거관리기관이 사전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한 어떠한 결정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툴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옥은호 후보는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무효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투표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개표를 중지해달라는 것이다.
은평구·성북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제공된 사전투표 봉투에 정상 투표용지 외에 기호 1번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함께 들어 있었고, 투표장 투표함 외 공간에서 기호 1번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2장 발견됐다는 게 주요 이유다.
투표 절차도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옥은호 후보에 따르면 해당 사전투표소에선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동선을 분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입장을 금지하고 밖에서 기표하도록 했는데, 이는 투표의 방법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 기표 이후 투표함이 아니라 쇼핑백 등에 넣도록 한 점 등도 위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측은 “사전투표에서 여러 국민의 질책이 있었던 점 엄중하게 받아들이지만, 그와 별개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개표 금지 신청은 선거가 종료된 후 (대법원에서) 선거 무효소송으로만 다툴 수 있게 돼 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어떤 처분을 한 적 없고, 법원에 대한 재판 청구권이 없으므로 각하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옥은호 후보 측은 “오늘 대법원에 전국 선거구를 대상으로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을 접수시키고 대법원에 개표중단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