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정민용 변호사, 코로나 확진 재판 불출석

중앙일보

입력 2022.03.07 13:37

수정 2022.03.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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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용 변호사가 지난 1월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 속행공판에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12회 공판을 열었다.
 
정 변호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날 재판에 나오지 못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서를 제출하면서 “변론을 분리해서 진행하면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다시 듣는 등 재판일정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변호사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추가적으로 반대신문이 필요할 경우 증인을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정 변호사에 대한 변론도 예정대로 분리해 진행된다.


앞서 정 변호사는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에서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등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았다.
 
유 전 본부장 등은 정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 1~7호에 최소 651억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공사에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