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중독’ 두성산업 근로자들…알고보니 주81시간 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2.03.0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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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지난달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두성산업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두성산업 급성 중독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 산업재해다. 사진은 두성산업 정문. 연합뉴스

급성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에어컨 부속 자제 제조업체 두성산업에서 근로자들이 최대 주 81시간을 일하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일까지 두성산업과 그 자회사를 근로 감독한 결과,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앞서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서는 최근 세척제 성분에 의한 간수치 이상인 급성중독 질병자가 16명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 사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시설이 없었으며, 일부 작업자는 장기간 근로, 방독마스크 미지급 등에 노출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청이 감독해 보니, 이들 사업장 근로자들은 지속해서 법에서 규정한 주당 52시간을 넘어서 일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제도인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더라도 주당 최대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없지만, 일부 근로자들은 인가 기간 중 최대 주 81시간을 일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작성 부실, 연차유급휴가 관리 소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일부 미실시 등 노무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 사법 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이상목 창원지청장은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장기간 근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적극적인 지도와 근로 감독을 병행해 잘못된 관행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