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검찰청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오는 8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수사정보가 자의적으로 수집·이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을 폐지하고, 새롭게 설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8일 시행되는 개정령안의 핵심은 대검의 수정관실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대신 수사정보의 수집 기능과 검증 기능을 이원화하고, 이중 수집 기능을 담당하는 정보관리담당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생성한 정보에 대해선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는 별도의 회의체가 수집절차 및 적정성 등을 검증·평가한다.
정보관리담당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관련된 수사정보'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현행 대검 수정관실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사건 및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기타 중요 수사정보 등을 다룰 수 있었던 데 반해,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지난해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 직접 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관련 정보만을 수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월 1일 개정 형사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가 축소된 점을 반영해 대검에서 수집하는 '수사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대검과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 수사정보 업무 관련 운영지침을 새롭게 만들어 수사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1999년 대검에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을 모태로 한 수정관실은 그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왔다. 2017년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초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지금의 명칭을 얻게 됐다. 법무부는 2020년 9월 차장검사급이 보임되던 수사정보정책관실을 폐지하고, 부장검사급 2명이 있던 산하 수사정보담당관도 1개로 축소했다. 소속도 검찰총장 직속에서 대검 차장검사 산하로 변경했다.
지난해 1월 "검찰개혁·법무행정 혁신과 관련된 과제들을 집약해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취임한 박범계 법무부장관도 그간 수정관실 폐지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다. 최근엔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대검과 제가 작년부터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검찰과) 오랫동안 충분히 협의했고 대검찰청도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이론이 없다"고 말해 폐지를 공식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