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결재 한번에 5503억원 번 사연' 공보물로 재판
원희룡 본부장은 28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을 철하고 정리한 방식으로 볼 때 특정인이 업무상 목적으로 정리했던 것으로 보이고, 동일 필적의 손글씨가 일관되게 도처에서 발견된다"며 "이 손글씨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대응논리를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18년 6월 13일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내용의 선거공보물을 작성했다가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2018년 8월 고발당했다. 고발인인 변환봉 변호사(당시 자유한국당 성남수정 당협위원장)는 대장동 사업 완료 예정일이 2020년 말이라 개발이익금이 전혀 환수되지 않았는데도 이 지사가 '결재 한번에 5503억원 번 사연'이란 공보물에서 마치 성남시가 5503억원을 벌어들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주장했다.
'확정적 발생인가?' 정민용 추정 자필 메모 적힌 배수구 문건
원 본부장이 이날 공개한 문건은 재판이 있기 전인 2018년 8월~1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원 본부장 주장대로 문건엔 여러 군데 손글씨가 적혀있다. '① 공사는 성남市 100% 자회사(공사의 성격 : 지방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② 도시개발法에 따른 공정률은 80% → 수익발생시기로 본다면 ③집행내역→공개가능' 등 특정 논리를 정리한 내용과 '그렇다면 2018.6. → 〈확정적 발생인가?〉, 통장 별도 확보 필요한가?' 등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자문(自問)하는 내용이다. 확정이익 제공 방식을 기술하는 문구엔 1차 이익배분에 '2561 + α'(신흥동 공원화 사업비), 2차 이익배분에 '1822 +'(국민임대주택용지) 등 구체적인 이익 규모가 자필로 쓰여있기도 했다.
'도지사 공선법 재판 도중 5500억 넘는 이익 귀속' 등
이 후보는 결국 5500억 환수 공보물 부분은 ‘무죄’→‘벌금 300만원’→‘무죄’로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뒤집힌 친형 강제입원 TV토론 발언과 달리 2019년 5월 1심 때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1공단 공원화 사업과 1822억 상당의 임대주택용지 또는 현금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 받기로 했다"며 "'환수했다', '벌었다', '수익으로 했다' 등으로 표시하더라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공사 측의 논리를 수용했기 때문이었다.
원 본부장은 이같은 재판 대응 문건의 작성자를 정민용 변호사로 지목했다. 그 이유로 "여러 대장동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후보의 재판 관련 공문서들이 다수 이 보따리 안에 들어있다"며 "손글씨로 쓴 재판 대응 논리, (정 변호사의) 명함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이 함께 나왔던 것도 참고할만하다"고 덧붙였다.
"작업반원이 배수구 청소 중 발견"…정민용 측 "드릴 말 없다"
원 본부장은 이날 '배수구 문건'의 입수 경로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최초 발견자 A씨는 안양-성남 제2경인고속도로 작업반원으로 분당 출구 부근 배수구 청소 도중 검은 부직포 보따리를 발견했고, 관공서 문서로 보여 분리수거해도 되는지 작업반장에게 보고했다"며 "반장은 문서표지와 내용, 200쪽 이상의 분량이 석연찮아 주변 지인과 상의했고, 지인은 자신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다고 해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에게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문건도 표지 위주로 공개됐다. 원 본부장은 "이 사안의 핵심은 누가 왜 무엇을 감추고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굳이 고속도로 배수구에 대장동 결재서류 숨겼느냐에 있다"며 "수사나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지장이 없다고 생각되면 숨기는 것 하나 없이 결과적으로 다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와 그 변호인 측은 배수구 문건 관련 질의에 할 말이 없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변호인 측은 "사건 관련해서 따로 기자에게 드릴 말씀은 없다"며 "(배수구 문건 관련) 그 부분에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틀에 걸친 전화와 문자 등에 응답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이날 원 본부장의 공개한 문건들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