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열린 선관위 주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두 번째 토론을 마친 뒤 상대 후보의 발언에 대한 고발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토론회가 종료된 직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명백한 허위발언에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이 후보의 발언은 "대법관 실명 말한 것도 제가 아니고"와 "(윤석열은) 본인 죄를 많이 지어서 구속돼 바로 죽을 사람"이라는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도 이날 토론이 끝난 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 도원결의 맺은 게 드러났고'라고 발언했다"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즉각 고발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지적한 발언은 윤 후보가 '새로운 녹취록'이라고 언급하며 "2014년 6월29일 밤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가 모여 도원결의 의형제를 맺는다. 그 측근들이 도원결의를 맺은 것이 드러났고 그 후 화천대유라는 것이 특혜를 받아 도시개발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한 부분이다.
윤 후보는 네 사람과 이 후보가 모든 걸 설계하고 기획한 것이 명백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해당 발언을 했다.